더 나은 분쟁 해결을 위한 안내서
민사소송법의 주요 원칙과 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총칙 (General Provisions)
제1조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2조 (관할)
소송은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
당사자 (Parties)
제51조 (당사자능력)
당사자능력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다.
제65조 (소송대리인의 자격)
소송대리인은 변호사가 아니면 될 수 없다. 다만,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그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에서,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고 일정한 범위안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당사자가 고용하고 있는 사람 등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송절차 (Proceedings)
제134조 (변론의 필요성)
당사자는 소송에 대하여 법원에서 변론하여야 한다. 다만, 결정으로 완결할 사건에 대하여는 법원이 변론을 열 것인지 아닌지를 정한다.
제255조 (소의 제기)
소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제기한다.
상소 (Appeals)
제390조 (항소의 제기)
제1심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당사자는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422조 (상고이유)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때에만 제기할 수 있다.